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31일 순직해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동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 위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준헌 기자
감사원이 지난 2월 SNS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는 글을 올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발했다. 감사원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의 헌정 부정, 내란 선전 행위에 관한 감사요구안’에 따라 진행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김 위원은 헌재가 지난 2월 SNS에 “헌재가 주권자인 국민 뜻을 거슬러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국민은 헌법재판소를 두들겨 부수어 흔적도 남김없이 없애버려야 한다” 등의 글을 여러 건 올렸다. 그는 1월10일에는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제출하며 보도자료에서 “국가위기 상황은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계엄 선포를 빌미로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권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김 위원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낸 행위”라며 “정치중립 의무 위반, 법령 위반일 뿐 아니라 인권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서도 “김 위원의 위법 행위 등을 지적받고도 감사나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부적절한 행위를 적절하게 관리·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