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일성 지시로 촉발’ 언급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광주시교육청 제공.
제주지법 민사21단독(오지애 부장판사)은 10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유족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태 전 의원은 2023년 2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 등에서 “4·3은 명백히 북한 김일성 지시에 의해 촉발됐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은 태 전 의원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6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 청구액은 총 3000만100원이다. 재판부는 “정부가 발간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등을 보면 태씨 발언을 진실이라고 뒷받침할 근거가 없고 허위사실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