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 도입 추진
‘연 5% 수준의 이자+α’ 얻는 구조 구상
도민 투자한도 1000만원 검토
제주 해상풍력. 제주도 제공
제주에서 도민이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가 추진된다.
제주도는 도민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도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연금’을 설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이 회사채 등 형태로 투자할 경우 연 5% 수준의 이자와 함께 재생에너지 인증(REC)에 따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세대 당 투자 한도는 약 1000만 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칭 ‘도민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 운용기관을 선정해 도민 투자 모집과 발전사업 투자를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2035년까지 풍력 5GW가 추가 설치된다면 이같은 방식으로 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도민 투자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규모 풍력 사업에 주민참여 시범 적용,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조례와 같은 법적 기반 마련 후 2028년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에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이는 재생에너지 개발이 확대됐음에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경제적 혜택이 부족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공공풍력·민간풍력·태양광사업 모두를 도민참여형 이익공유 모델로 통합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풍력 사업자 공모와 태양광 허가 과정에서도 도민에게 돌아갈 수익 구조를 핵심 평가 기준에 반영한다.
개발 이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방안도 확대한다.
대규모 태양광 인·허가 권한을 제주로 이양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고, 기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을 재생에너지 전반으로 확대한다.
기금은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가정 내 히트펌프, 인덕션 보급, 재생에너지 인력 양성·장학금 지원 등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에 투입된다. 일부 기금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재투입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의 바람과 햇빛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라며 “재생에너지 연금은 도민이 직접 투자해 수익을 얻는 제도로, 도민이 에너지 시장의 주체가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