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주도면밀한 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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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정우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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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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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가 지난 6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스토킹 살인’ 윤정우 1심서 징역 40년… “주도면밀한 계획범죄”

입력 2025.12.11 13:59

  • 플랫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윤정우(48)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도정원)는 11일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이 같이 선고했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가 지난 6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가 지난 6월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비(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 신상 정보 등록 15년 등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침입한 이후에 피해자와 마주치자 마자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다”면서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보호 조치도 없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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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사전에 주도면밀하게 계획된 것으로 판단했다.

윤정우가 범행에 앞서 피해자의 아파트 외벽 사진을 촬영하고 구조를 파악한 점과 복면에 장갑까지 착용하고 칼을 소지한 채 아파트에 침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다.

그가 범행 이후 수사기관을 피해 달아나면서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갈아입은 점, 사건 발생 후 나흘 동안 대구지역을 벗어나서 도주하다 체포된 점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새벽 시간대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던 윤정우가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혐의로 형사 입건되자,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30일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 백경열 기자 merc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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