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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내려고 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대신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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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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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인 줄만 알았다” 50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송치

입력 2025.12.11 14:10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2450만원 건네받으려다 미수 그쳐

사복 입은 경찰이 잠복하다 체포

현금수거책 붙잡는 경찰. 대전경찰청 제공

현금수거책 붙잡는 경찰. 대전경찰청 제공

은행 특별대출 보증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뜯어내려고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대전시청에서 피해자 B씨(60대)로부터 2450만원을 건네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날 은행 직원을 사칭한 범인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담당한 직원이 불법을 저질러 기존 계약이 무효가 됐다. 대출 진행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어 “대신 1억원 한도로 특별대출이 가능하니 보증금 2450만원을 직접 인출해 은행연합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칭범은 또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알리면 고객도 불이익을 볼 수 있다” “은행에서 큰 금액을 출금할 때 경찰이 출동할 수 있으니 이사비·사업자금 마련이라고 설명하라”는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씨는 대면 전달 방식에 의문을 품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둔산지구대 정영섭 경사는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시청으로 향하던 B씨를 뒤따르며 위치를 동료 이강은 순경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했다. 이 순경은 개인 차량을 이용해 시청 인근에서 잠복하다가 B씨가 현금을 건네는 순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고액 알바’를 보고 일을 맡았을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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