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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7세 양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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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남경찰청은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의 신상은 이날 오후 4시쯤 충남경찰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된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신상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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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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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천안 층간소음 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47세 양민준

입력 2025.12.11 15:10

수정 2025.12.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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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 전경. 충남경찰청 제공

경찰이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로 구속된 양민준(47)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충남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민준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고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양민준의 신상 정보는 충남경찰청 누리집에 다음달 9일까지 게시된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심의위의 결정에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공개 결정이 나더라도 5일간 유예기간을 둬야 하지만 양민준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공개됐다.

경찰은 오는 12일 양민준을 송치할 방침이다.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윗집 이웃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공격을 피하려 관리사무소로 도망가 문을 잠갔으나 양민준은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고 안으로 진입해 다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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