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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틀막 소송·언론 위축’ 우려, 정보통신망법 귀 막고 갈 건가

입력 2025.12.11 19:31

수정 2025.12.1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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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본 권력의 ‘입틀막 소송’으로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통과했다. 현업 언론단체들과 학계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지만,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귀 막고 ‘졸속 속도전’을 할 것인지 묻게 된다.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을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른다. 하지만 허위·조작 정보 개념은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하다.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라고 규정했다.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의 심의·검열이 강화될 공산이 크다. 또 사실과 허위 판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정치인·고위공직자, 대기업 총수·임원 등 권력자가 비판 보도를 차단할 목적으로 ‘전략적 봉쇄소송’을 남발할 수 있는 건 대표적 논란거리다. 애초 이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둬 법원이 이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게 하고, 언론에 ‘입증 책임의 전환’ 조항을 삭제했다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 재판부에 권력의 소송 목적이 언론의 비판·감시 방해임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고, 법원의 판단 요건도 까다롭다. 그 와중에 취재 단초가 되는 공익제보자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어 취재원 보호나 공익제보가 위축될 수 있다. 과거 보도된 김건희씨 국정농단 단서들도 특검 수사로 지금에서야 실체가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그걸 김씨가 초기에 전략적 봉쇄소송을 했다면, 언론의 권력 감시 취재·보도는 타격받게 된다.

12·3 내란 후 ‘부정선거 체포 중국인 미군기지 압송’같이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법 취지대로 악의적·반복적 보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고, 실질적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는 훼손할 수 없는 민주주의 가치다. 민주당은 언론단체·전문가들과 숙의·토론을 통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적인 입법을 하기 바란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과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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