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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 언어폭력이 11.1%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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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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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당한 외국인 노동자 87% “참는다”

입력 2025.12.11 21:23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기도 실태 조사서 24%가 경험

“위급 때 도움 요청기관 몰라” 60%

임금명세서 교부 고용주 58% 그쳐

인권침해를 겪은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87%는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참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60%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11일 관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403명과 고용주 126명, 시군 공무원 34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도 내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조사를 공개했다.

조사는 대상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신체폭력 등 12개의 인권침해 유형을 제시하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묻는 형태로 이뤄졌다. 그 결과 12개 인권침해 유형 중 하나라도 겪은 적 있는 노동자는 96명(23.8%)이었다. 전체 노동자 403명의 인권침해 사례(중복응답)로는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실제 근무지 다름’이 14.3%(59명),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이 13.3%(55명), 언어폭력이 11.1%(45명)였다.

인권침해를 겪은 적 있는 노동자(96명)를 대상으로 침해 대응 여부를 물어본 결과 ‘참는다’가 87.5%(84명)를 차지했다. ‘인권침해로 위급한 문제 발생 시 도움 요청기관 인지 여부’에는 41.9%(40명)만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공공형 계절노동자(83명)만 보면 초과임금 미지급 29명, 언어폭력 23명, 숙소비 추가 지불 18명, 근무지 다름 17명, 외출 금지 13명, 신체폭력 6명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체 응답자(403명)의 78.2%(315명)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내용 이해 정도를 물어본 결과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4.4%(162명)였다.

고용주 중에는 58.4%(52명)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 있다고 했다. 그중 한국어 발급은 56.9%(29명)였고, 출신국어 발급은 39.2%(20명)에 그쳤다.

고용주가 계절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 형태를 보면 일반주택이 36.8%(4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시 가건물 22.8%(26명), 고용주 거주지 부속 숙소 15.8%(18명), 원룸주택 11.4%(13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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