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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대법원 1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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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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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강제동원 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수용 불가”

입력 2025.12.11 22:19

  •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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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가 11일 일본 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원고 정모씨, 전범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가 11일 일본 기업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재차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11일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단호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나이 마사아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항의했다고도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다만 외무성은 이날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도 함께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마련한 제3자 변제안은 일본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진 채무를 한국 정부 산하 지원재단이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뜻한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강제노역 피해자인 고 정형팔씨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0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 인정한 이후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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