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23일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가운데) 테라폼랩스 대표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이송되고 있다. AP연합뉴스
스테이블코인 ‘테라USD’(이하 테라) 발행과 관련한 사기 등 혐의로 미국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권도형(34) 테라폼랩스 설립자에게 법원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미국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11일(현지시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씨의 형량을 이같이 결정했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번 사건 피해금액이 400억 달러(약 59조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규모면에서 보기 드문 희대의 사기 사건”이라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 사건보다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권씨가 지난해 12월 31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 뒤 구금된 기간과 몬테네그로에서 송환을 기다리며 보낸 17개월의 구금 기간은 이미 형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했다.
권씨는 이날 법정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의 모든 이야기는 참혹했고 내가 초래한 큰 손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 다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나를 향한 비난은 모두 내 잘못이고 내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권씨는 지난 8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권씨 형사재판은 유무죄 심리 절차 없이 곧바로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갔다.
미 검찰은 ‘플리 바겐’(유죄인정 조건의 형량 경감 또는 조정) 합의에 따라 권씨에게 최대 12년 형을 구형했다. 권씨 변호인은 몬테네그로에서의 구금 생활과 한국에도 추가 형사 기소에 직면한 점을 고려해 형량이 5년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 그러나 결국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검찰은 실형 구형과 별개로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를 상대로 1900만 달러(약 279억원)와 그 외 다른 일부 재산을 환수하기로 했다.
미 연방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이후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권씨는 작년 말 몬테네그로에서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됐으며 자금세탁 공모 혐의가 추가됐다.
이들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권씨는 최대 130년형에 처할 수 있었다. 권씨는 미국으로 신병 인도 직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으나, 지난 8월 입장을 바꿔 사기 공모 및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혐의 등 2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미 법무부는 플리 바겐 합의에 따라 권씨가 최종 형량의 절반을 복역하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이후 국제수감자이송 프로그램 신청에 대해 반대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권씨는 최종 형량의 절반 복역 후 본인 요청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다.
권씨는 미국 내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국에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권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후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