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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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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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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고 머리·화장까지 곱게 한 외국인 관광객···알고보니 불법?

입력 2025.12.12 11:26

  • 류인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한복대여업소 내에 비치된 각종 화장도구들. 서울시 제공

한복대여업소 내에 비치된 각종 화장도구들. 서울시 제공

고궁 주변에서 한복대여점을 운영하면서 불법 미용행위를 해온 업소 10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10~11월 서울시내 고궁 주변 한복대여점 중 불법 미용 의심업소 38곳을 단속한 결과 미용사 면허와 영업신고증 없이 불법으로 미용서비스를 제공한 한복대여점 10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민의 제보로 이뤄졌다. 최근들의 외국인의 한복 체험 관광이 활발해지면서 한복대여점에서 미용 관련 면허도 없이 헤어·메이크업 등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다는 제보가 들어온 것이다.

적발된 업소들은 별도의 미용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가게에 다수의 미용도구를 비치한 다음 시간 당 2만원의 한복대여료 외에 헤어·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5~10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누구든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미용행위를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메이크업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서비스로 위생 상태가 매우 중요한데, 관할 구청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위생지도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며 “업소에서 미용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의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가 결정적 증거를 첨부해 신고하면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또는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무면허·무신고 미용 시술은 고궁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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