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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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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성사되나

입력 2025.12.12 11:36

  • 윤승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서울 종로구 종묘와 세운4구역. 정효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지난 11일자 정부 관보를 보면, 국가유산청장은 서울 종로구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상의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세계유산분과는 지난달 13일 회의를 열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가결한 바 있다. 이번 지구 지정은 당시 가결된 안건을 최종 확정하는 후속 행정 조치다.

세계유산법에는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의2는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 세워 개발하려는 서울시 측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요청에 법적 구속력이 없어 세계유산영향평가 수용 여부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지난 10월 말 세운4구역에 최고 145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관련 개발계획을 변경하자, 유네스코와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며 서울시 측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지구에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세운4구역에 들어서는 고층 건물이 종묘에서 바라보는 주변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세계유산법 11조2에 근거해 국가유산청장이 서울시에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 사업, 평가항목, 절차, 평가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도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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