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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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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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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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 바꿨다 [플랫]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 바꿨다

입력 2025.12.12 13:38

수정 2025.1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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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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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태국인 아내에 끓는 물 부은 한국인 남성, 경찰 조사받자 ‘실수’ 말 바꿨다 [플랫]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건 이후 경찰은 A씨에게 접근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임시조치 1·2호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플랫] “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경찰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기존 상해 혐의 대신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B씨는 태국인 지인의 SNS를 통해 사건 사실을 전했다. 이후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는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으며,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 안광호 기자 ahn7874@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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