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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공유로 주차 편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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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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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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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잠시주차·지정주차공유로 주차 편의 확대

입력 2025.12.12 15:04

  • 김은성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제공.

서울 영등포구가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기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이웃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현재 관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약 4400면 중 379면을 ‘파킹프렌즈’ 앱과 연동해 시간당 12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공유주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에 더해 내년 1월부터 공유 대상을 확대해 잠시주차와 지정주차 공유 제도를 시행한다.

잠시주차는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7시)에 배정 차량 외에도 주차구역을 누구나 잠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매년 상·하반기에 새롭게 이용자를 신청받는다. 신청자는 이때 본인의 주차 구획이 잠시주차 구획으로 사용되도록 선택하면 된다.

이 경우 신청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돼 배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잠시주차 구획으로 배정된 주차면은 주간에 배정 차량이 없는 동안 인근 방문객도 잠시 무료로 쓸 수 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일반 구획과 같은 월 4만원이다.

지정주차 구획은 건물 출입구 등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곳에 건물주가 주차구획 설치를 요청하면, 구에서 지정주차 구획을 설치하고 해당 건물주나 세입자에게 배정해 운영하는 주차 구획이다. 지정주차 공유는 기존의 지정주차 구획을 배정자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함께 쓰도록 확대한 제도다.

기존에는 등록된 차량 1대만 이용할 수 있어 그 외 차량은 단속 대상이 됐으나, 배정자가 지정주차 공유제도까지 신청하면 가족·손님 등 방문객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식당·점포 고객 이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구는 기대했다. 배정자의 이용 요금은 월 6만원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주차공유를 확대해 주민 불편을 줄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유제도를 정착시켜 주민이 체감하는 주차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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