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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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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심 판결문도 열람 가능해진다

입력 2025.12.12 15:40

수정 2025.12.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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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진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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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12일 여야 의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 중인 12일 여야 의석 대부분이 비어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형사 사건 판결문을 하급심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7년부터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1·2심 판결문을 검색해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 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법원이 확정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하도록 제공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법원 홈페이지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원하는 판결문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법원이 예산을 확보해 시행을 준비할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2년 경과 후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현재 형사사건 판결문은 대법원이 확정한 사건만 열람·복사할 수 있고 하급심(1·2심) 판결문 열람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3년 1월1일 전에 확정된 판결문은 공개 대상도 아니다. 일반인이 하급심 판결문을 열람하려면 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사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경기 고양시 법원도서관을 방문한 뒤 열람실 컴퓨터 4대로 검색해야 한다. 판결문 복사는 금지되고 종이에 법원명과 사건번호만 적을 수 있다.

민주당이 전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통과를 막았지만 이날 범여권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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