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