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제주,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안돼”…심의 절차 도입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제주,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 안돼”…심의 절차 도입

입력 2025.12.12 16:07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도청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제주도가 혐오·비방성 현수막 등을 걸러내기 위해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금지광고물 심의 절차 도입을 위해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 법률전문가 3명을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도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현장 점검이나 민원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인지된 현수막 등에 대해 심의를 하게 된다.

도는 또 정기 심의 외에도 수시·비대면 심의를 활성화해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심의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현재 금지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한 범죄행위 정당화, 미풍양속 저해, 청소년 보호 위반, 사행심 유발, 인권침해 등 사회적 위해성이 큰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의미한다. 도는 특히 법 적용이 배제되는 집회 광고물이나 정당현수막 등도 이런 내용을 담으면 금지광고물 판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데 따른 조치”라면서 “최근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비방성 현수막이 늘고 있지만, 현장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심의 체계를 보완하게 됐다”고 밝혔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