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