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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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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 출범에 걸었던 기대는 집권 6개월 만에 실망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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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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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선보상 후구상’ 검토 지시…“약속 지켜야”

입력 2025.12.12 16:16

수정 2025.12.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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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보상, 후구상’ 지원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며 대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보상, 후구상’ 방식의 피해 구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보상 수준의 편차가 매우 크다”며 “최소한 30%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공식적으로 약속한 건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는 경매차익, 배당, 변제금 등을 모두 합쳐 회복한 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최소보장 선택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뒤 근저당 우선순위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전세사기 우려는 낮아질 수 있다”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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