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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 “노조 조끼 금지하는 사회, 혐오와 차별 용인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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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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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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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교수 “노조 조끼 금지하는 사회, 혐오와 차별 용인하는 사회”

입력 2025.12.12 17:42

수정 2025.12.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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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술인으로 출석한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롯데백화점 직원이 식사하러 매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노동조합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논란이 됐다.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단순히 복장을 제한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걸 용인하는 건 혐오해도 되는 사회로 나아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등 11명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노조 조끼를 입고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식당에서 식사하려다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다.

영상 속 당사자인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앞서 백화점 지하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모자와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해 모자를 벗은 후 입장했는데, 이후 식당에 직원들이 찾아와 조끼도 벗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롯데백화점 직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며 “여기는 사유지”라고 주장했다.

영상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다른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면 업주가 벗으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노조 조끼가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면 벗으라고 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홍 교수는 “그런 식의 접근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노조 복장에 편견이 있는 건 사실일 수 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인정해서 불이익을 주는 건 다른 문제”라며 “어떤 정체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면 나이·외모·인종·장애로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고, 결국 차별과 혐오를 용인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해외 여러 차별금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흔한 차별 사례란 의미다. 홍 교수는 “누군가를 차별하면 나도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우리가 어떤 모습의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가의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복장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면서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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