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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돈을 빌려준 뒤 빚을 갚으라며 폭행·감금하고 인터넷 도박까지 시킨 20대 청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감금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청년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8살 A군이 자신보다 세 살 많은 B씨에게 5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됐다. A군은 보름 뒤 이자를 포함해 800만원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B씨는 사흘 만에 빚 독촉을 시작했다.
B씨는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붓다가 A군을 폭행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이후 A군에게 각종 심부름과 허드렛일을 시켰다. A군을 감시하던 또 다른 피고인 C씨 역시 A군을 함께 폭행했다. C씨는 A군에게 1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기도 했다.
A군은 “밖에 나가서 도둑질이라도 해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풀려났지만, 이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됐다. 결국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군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강 판사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