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당가에서 노조 조끼를 착용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이 백화점 직원(왼쪽)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X(옛 트위터) 영상 갈무리
노조 조끼를 입은 손님에게 조끼 탈의를 요구해 논란이 된 롯데백화점이 대표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냈다.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는 1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몸자보(몸에 붙이는 대자보)를 착용하고 식사를 위해 매장에 입장하려는 고객분들에게 몸자보 탈의 등을 요청해 이용에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부적절한 조치였으며, 불쾌감을 느끼셨을 고객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 대표는 “롯데백화점은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김춘택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사무장 등은 지난 10일 저녁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았다가 보안요원으로부터 노조 조끼 탈의 요청을 받았다.
보안요원이 “이런 복장으로는 출입할 수 없다”고 하자 이김 사무장은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라고 답했다.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했고, 이김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도 이러고 다닌다”며 “조끼를 벗으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혐오”라고 했다.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사회과계망서비스(SNS)에서 널리 퍼지자 백화점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일었다. 지난 12일 노동·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몸자보를 붙인 채 롯데백화점 잠실점 푸드코트를 찾아 음식·음료를 주문하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노조 조끼나 몸자보, 머리띠 등을 터부시하는 일부 기관·기업의 행태는 꾸준히 비판받아 왔다. 2022년 1월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조끼를 입은 노조원의 출입을 막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과잉제지”라는 지적을 받았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1월 노조 조끼를 입고 일하는 노조원들에게 ‘조끼를 입지 말라’는 서면지시를 내려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