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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군기누설’까지…“노상원에게 정보사 요원 정보 넘겨”

2025.12.13 14:37 입력 2025.12.13 14:43 수정 조해람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12·3 불법게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군기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수사를 맡을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 40여명의 정보를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이 넘긴 정보에는 정보사령부 특임대(HID) 요원 정보도 포함됐다.

내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이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김봉규·정성욱 정보사 대령과 공모했다고도 봤다. 노 전 사령관과 문 전 사령관, 김·정 대령도 앞서 같은 범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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