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은행 대출금리에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시킨 뒤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상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은행이 이 같은 비용들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면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경찰관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이들을 제지하거나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방침에 반발하며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