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입력 2025.12.13 16:41

수정 2025.12.13 17:11

펼치기/접기
  • 한수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세운4구역 재개발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종묘 일대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의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건물 사이로 종묘가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세운4구역 재개발로 경관 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종묘 일대가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의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된 가운데 건물 사이로 종묘가 보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 일대 19만4000여㎡가 지난 12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4구역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이 종묘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던 터에 나온 국가유산청의 결정이다.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현장 화보]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현장 화보]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해당 재개발 사업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세계유산법은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설치·증설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국가유산청장이 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법·제도 보완 작업도 진행 중이며,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표될 예정이다.

세계유산지구 된 종묘 일대···재개발 사업 평가 가능해져 [현장 화보]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 4구역의 건물들이 고도 제한에 맞춰 보이고 있다.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세운 4구역의 건물들이 고도 제한에 맞춰 보이고 있다.

세운상가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세운상가에서 한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AD
  • AD
  • AD

연재 레터를 구독하시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하시겠어요?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콘텐츠 서비스(연재, 이슈, 기자 신규 기사 알림 등)를 메일로 추천 및 안내 받을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레터 구독을 취소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안녕하세요.

연재 레터 등록을 위해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시 등록한 이메일 주소입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메일 주소는 회원님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하신 경우, 인증번호가 포함된 메일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뉴스레터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에서 제공하는 뉴스레터, 구독 서비스를 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경우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수정] 에서 언제든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경향신문의 뉴스레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지만 회원가입에는 지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1이메일 인증
  • 2인증메일 발송

로 인증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아래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연재 레터 구독이 완료됩니다.

연재 레터 구독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경향신문 홈으로 이동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