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 같은 혐의로 ‘집유’ 받고도 또 불법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실형’ 선고
법원 “피해자 상해 입어···위험성 현실화”
일러스트│NEWS IMAGE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정의료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님에도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온열침대에 눕게 하는 이른바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문지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83)를 53도로 설정된 온열침대에 하루 약 10시간 이상 누워 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간 숙식하며 치료받으면 잘 걸을 수 있다”고 B씨를 설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는 등 증상이 악화됐음에도 A씨는 “노폐물이 빠져나오는 것이니 괜찮다”며 온열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부장판사는 “2017년에도 괄사·온열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됐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