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