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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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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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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셈·뺄셈 못 한다고 초등 1학년생 ‘딱밤’ 때린 교사 벌금 200만 원

입력 2025.12.14 11:58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딱밤’을 때리고, 벌을 준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충북지역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교실에서 B군 등 학생 2명의 머리에 딱밤을 때리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5∼10분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동들의 학습 능력이 향상되길 바라는 마음에 의욕이 앞서 이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범죄 전력이 없고,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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