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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금 8700만원을 받아간 이륜차(오토바이) 배달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과 공동 기획조사로 이륜차 배달원 A씨가 33건의 고의 사고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적발했으며, 대전둔산경찰서가 이를 바탕으로 수사해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정면으로 마주친 다른 차량에 대해 양보하기 위해 후진을 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해야 하는 차량에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유발했다. 특히 운전 중 사각지대가 크게 발생하는 화물차 등을 주된 범죄 대상으로 삼았다.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는 차량도 노렸다. 앞에 있는 차량이 1차선 등에서 차선을 변경해 우회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A씨는 자신의 이륜차 속도를 줄이거나 추돌을 피하려 하지 않고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 법규 위반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의 고의사고 유발 사례가 다수 있다”며 운전 시 법규 준수와 방어운전을 당부했다. 이어 “차량 후진이나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 차량을 확인하고 충분한 차선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될 경우,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에 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경찰 등 관련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