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설문…1년 새 ‘직장 내 괴롭힘 경험’ 33%
“대표가 업무시간 외 회식 참석, 음주·회식 자리에서 노래 강요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해 정신과 약까지 복용 중이지만 퇴사는 생계 문제로 엄두가 나지 않고, 신고하자니 보복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뿐입니다.”(직장인 A씨)
“비서도 아닌데 사장은 자신의 점심 식사나 본인 가족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여성 직원들에게 사오게 하고, 자신이 사용한 식기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으나 사장의 지시에 불만을 가지는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너무 황당합니다.”(직장인 B씨)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직장인 6명 중 1명이 설거지 등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10월1~14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3명 중 1명(33%)이 최근 1년 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6.4%는 사적인 용무 대행이나 야근 강요 등의 지시를 받았다. 무시, 비하 등 모욕·명예훼손을 당했다는 답변은 17.8%, 회식 참석과 음주·노래방·장기자랑 등 업무 외 강요를 경험했다는 답변은 15.4%였다. 그 밖에 응답자들은 폭언·폭행(15.4%), 따돌림·차별(14.5%) 등을 당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괴롭힘을 당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괴롭힘 이후 대응 방식으로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56.4%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경우는 26.4%였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는 응답은 32.4%였다.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은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비슷한 직급 동료(20.3%), 사용자(대표·임원·경영진, 18.8%), 고객이나 민원인 또는 거래처 직원(7.0%), 사용자의 친인척(6.4%)이 뒤를 이었다. 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자와 상급자가 그 부당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 차원에서 권한 사용의 원칙을 확립하는 문화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