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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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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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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비용 제외’ 대출금리 낮아지나

입력 2025.12.14 21:29

수정 2025.12.1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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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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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개정안, 내년 6월 시행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3년 만에 최대 규모 증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열흘 남짓 만에 6745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마이너스통장 사용액, 3년 만에 최대 규모 증가 주택담보대출 한도 감소로 인한 ‘풍선효과’로 주요 시중은행의 마이너스통장(신용 한도대출) 사용액이 약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증가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1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7582억원으로, 열흘 남짓 만에 6745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내년 6월쯤부터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예금자보험료와 교육세 등 각종 법적 비용을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대출금리 계산 항목에서 법적 비용 등이 빠지면 약 0.2%포인트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은행권이 우대금리를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면 실질적 변화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의 대출금리 산출 시 교육세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은행권은 현재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은행별 우대금리를 제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에 따라 계산되는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업무 원가에 리스크 관리비용, 법적 비용이 반영된다.

은행들 가산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험료·교육세 등 반영 금지
“이자 0.2%P 경감 기대” “우대금리 조정 등 꼼수 우려”갈려

개정 은행법은 이 중 법적 비용 명목으로 반영되던 여러 비용을 향후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이 해당한다. 다만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차주들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은행들은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 비용 반영 금지 규정’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 비용 반영 금지와 점검·기록·관리 의무를 내부통제 기준에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은행은 최대 영업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임직원은 해임 권고도 가능하다.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금융권 안팎에선 교육세와 보험료 등을 다 합하면 0.15%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대출금리가 낮아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리스크 프리미엄’ 등을 재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줄이는 등으로 대응하면 법 개정에 따른 인하 효과가 상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이 대출금리에서의 수익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예금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회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정 은행법은 법률 공포 6개월 뒤인 내년 6월쯤 시행될 예정이다. 변경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법 시행 뒤 새로 체결된 계약이나 갱신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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