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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늘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두 달 한정” 내년 2월1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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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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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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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오늘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20∼40% 인하…“두 달 한정” 내년 2월13일까지

입력 2025.12.15 07:13

수정 2025.12.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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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15일부터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식거래 수수료를 20∼40% 낮춘다.

거래소는 현행 0.0023%인 단일 거래수수료율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차등 요율제로 변경해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수수료율 한시 인하는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와 수수료율을 맞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넥스트레이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134%, 시장가 0.00182%다.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출범 이후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지난 10월 ‘15% 룰’로 불리는 거래량 한도를 넘어섰다.

지난 10월 말 기준 넥스트레이드 정규시장의 최근 6개월(5월 1일∼10월 31일) 하루평균 거래량은 약 2억1681만주로 같은 기간 한국거래소(KRX) 하루평균 거래량(13억8465만주)의 15.66%로 집계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두 달 한정으로 이뤄진다.

3개월 이내의 수수료 조정 및 면제는 거래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3개월을 초과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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