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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독재 꿈꾼 윤석열의 내란·외환, 역사 법정서 엄벌하라

입력 2025.12.15 18:42

수정 2025.12.1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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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조은석 내란사건 특별검사가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12·3 계엄은 ‘우발적 계엄’이 아니라 윤석열 장기독재를 위해 1년 넘게 준비한 계획된 내란이라는 게 특검 결론이다. 시민의 저항으로 조기 분쇄되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이 나라에 무슨 일과 패악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조 특검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윤석열이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국회 자금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편성’ 지시 문건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계엄군의 중앙선관위 난입도 4·10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였다고 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형법 87조)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범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특검은 윤석열이 2023년 10월 군 인사를 기점으로 내란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고 했다. ‘노상원 수첩’에 적힌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의 군 인사안이 이때 실행되었다고 한다.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 등 횡포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그 1년여 전부터 군 주요 지휘관을 친위세력으로 채우며 내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11월 평양 등지에 무인기를 수차례 침투시켰다. 특검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내용이 적혀 있다. 그러나 북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야당의 입법·탄핵·예산 삭감을 사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미국이 개입하기 힘든 미 대선 직후에 일을 벌였다고 특검은 추정했다. 남북 군사적 충돌까지 유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보다 악질적인 역대 최악의 권력찬탈 시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윤석열 등 27명을 기소했다. 윤석열을 조기에 재구속하고 비상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실체와 위법 행위를 밝혀내는 등 성과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에 막혀 한덕수·박성재 등 내란 주요 가담자들의 구속에는 실패했다. ‘노상원 수첩’ 내용을 포함해 외환 의혹 전모를 규명하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특검 수사를 넘겨받을 군경은 이 천인공노할 범죄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야 한다.

이제 오롯이 사법부의 시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이날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내년 초에는 윤석열 등 내란사범들의 1심 선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등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땅에 떨어진 상태다. 내란사건을 심리하는 모든 재판부는 이제라도 마음을 다잡고 실로 엄중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기 바란다. 만에 하나 내란 단죄라는 역사적·헌정적 책무를 방기한다면 내란을 막아낸 시민의 저항이 사법부로 향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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