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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구에 3년간 500만원 지원”…정선군, 가족 친화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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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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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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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구에 3년간 500만원 지원”…정선군, 가족 친화 환경 조성

입력 2025.12.16 10:01

수정 2025.12.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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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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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 제공

강원 정선군은 오는 2026년부터 3년에 걸쳐 결혼 가구에 총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결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정선군은 신혼부부의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혼인신고 직후 200만 원을 시작으로 1년 뒤 200만 원, 2년 뒤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결혼장려금은 지역 화폐(와와페이)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45세 이하 결혼 가구다.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 지급 신청일까지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 해 지급된다.

재혼도 신청할 수 있으나 과거 결혼장려금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이혼 후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지원받을 수 없다.

내국인은 혼인신고일 기준, 결혼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2차와 3차 지급 역시 지급기준일 도래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급 단계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을 중지한다.

이혼 등 혼인 관계 해소를 비롯해 정선군 외 지역으로의 전출 등 거주 요건 미충족 시에도 지급이 중단된다.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으면 전액 환수 조치가 이뤄진다.

김덕기 정선군 가족행복과장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지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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