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누적액, 첫 1000억 돌파
10만원 전액 세액 공제에 답례품 증정
지역따라 기프티콘 등 추가 선물도
민간 플랫폼 확대로 접근성도 높아져
고향사랑기부제 온라인 이벤트 홍보물. 충남도 제공
올해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기부 확대와 민간 플랫폼 참여 증가가 모금액 상승을 이끌었다.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000억원을 돌파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는 지난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 연령대별로는 30대(30.7%), 40대(28.7%), 50대(24.7%) 등 30~50대의 기부 비중이 높았다.
올해는 지난 봄 산불로 인해 지정된 특별재난지역(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대국민 기부가 집중되면서 3~4월 기부가 크게 늘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당시 모금액 확산을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도 모금액 증가에 기여했다. 올해 민간플랫폼(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은행, 액티부키, 웰로, 위기브, 체리)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행안부는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되면서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최대한도 2000만원)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원을 내면 연말정산 후 1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는다. 1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부액의 30% 한도에서 답례품을 받는 구조여서 10만원 기부자의 경우 3만원 상당의 답례품을 추가로 받게 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 때문에 통상 연말에 기부가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정부는 제도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