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승용차 5500원→2000원
민자 손실분, 도공·공항공사 공동법인이 보전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172만원 절감 효과
오는 18일 자정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약 63%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통행료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대교 사업 시행자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소형(승용차) 통행료는 18일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중형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은 1만2200원에서 4500원으로 요금이 각각 인하된다.
앞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영종대교) 통행료는 2023년 10월 인하된 바 있다. 이어 인천대교 통행료도 낮아지면서, 인천공항에 접근하는 2개 고속도로 모두 개통 때보다 인하된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종대교는 통행량이 하루 13만대로, 요금을 인하한 2023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총 3200억원의 통행료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출·퇴근 이용자 기준 연간 약 172만원의 통행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9년 개통한 인천대교는 민자로 건설돼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인천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을 의결하고 통행료 인하를 결정했다.
요금 인하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손실은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전한다.
김홍락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통행료 인하 후에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안전 및 청결 상태 등이 최고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