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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일본에서 상속된 자산에 부과하는 상속세가 2025년 약 3조7000억엔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6일 보도했다.

닛케이가 일본종합연구소 계산에 따르면 지난 1년 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닛케이는 "일본의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 아니다 "라면서도 세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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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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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늘고 물려받을 자녀는 없다···일본, 상속세수·상속재산 국고 귀속 ‘역대 최대’

입력 2025.12.16 14:04

수정 2025.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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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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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인 저출생·고령화 기조 속

1인당 상속 자산 늘어 과세 여지 ↑

과세 대상 확대·지가 상승 여파도

저출생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저출생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일본 정부의 올해 상속세 수입이 3조7000억엔(약 35조원)에 육박해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된 상속 재산도 역대 최다로 집계됐다. 초고령화로 인해 상속 건수·액수가 증가하지만 저출생 때문에 상속인이 없거나 소수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올해 증여세를 포함한 상속세 수입이 사상 최다인 3조6930만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본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상속세제가 개편되기 전인 2013년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다.

세수 증가는 우선 일본 정부가 상속세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 정부는 기존 5000만엔(약 4억7000만원)이던 기본공제액을 2015년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기존엔 법정상속인 1인당 1000만엔(약 9500만원)씩 기본공제했으나 이 역시 1인당 600만엔(약 5700만원)으로 축소했다. 최고세율은 현재 55%다.

지가 상승도 세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닛케이에 따르면 약 82㎡ 건물에 거주 중인 A씨의 경우 토지 가격 평가 기준이 되는 ‘노선가’(도로에 접한 토지의 1㎡당 평가액)가 10년 전 84만엔(약 800만원)에서 현재 147만엔(약 1400만원)으로 75%가량 상승했다. A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상속세가 0엔이었는데 내가 죽으면 아이에게 2000만엔(약 1억9000만원)의 상속세가 발생한다”고 신문에 말했다.

저출생도 세수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재산을 상속받는 자녀 수가 줄어 1인당 상속 자산이 늘어나면서 과세 대상자가 될 여지가 커졌다는 것이다. 닛케이는 “(상속세는) ‘부잣집 자식만 내는 세금’이란 이미지는 과거의 일이 됐다”며 “‘대상속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상속 자산 규모 자체도 커지는 추세다. 지난 1년간 일본 내에서 상속된 자산은 약 46조엔(약 438조원)이며 2030년엔 48조8000억엔, 2040년엔 51조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상속인이 없어 국고에 귀속되는 유산도 크게 늘었다. NHK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귀속 유산은 약 1291억6000만엔(약 1조2300억원)이었다. 해당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다로, 2013년 귀속액은 336억엔(약 3200억원)이었다.

법률상 배우자나 자녀, 형제가 상속받지만 이런 상속인이 없고 별도의 상속인을 지정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가들은 국가 귀속 유산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 비혼 비율 상승 등으로 인해 상속인이 없는 고령자가 늘어나는 것을 꼽고 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친족이 있으나 그 역시 고령이어서 유산 정리·처분이 귀찮아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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