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폭행을 피해 달아나던 여자친구가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복된 데이트 폭력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정세진)는 16일 폭행치사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 6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빌라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하고, 이를 피해 달아나던 B씨를 추락사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2021년부터 약 2년 3개월간 교제해 왔으며, A씨는 교제 기간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이후 A씨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그자 A씨는 이를 부수고 들어가 가재도구를 던지며 위협을 이어갔다. B씨가 다시 다른 방으로 도망쳐 문을 잠갔으나, A씨는 잠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하며 뒤쫓았다.
B씨는 4층 높이의 창문 밖 외부 창틀로 몸을 피했고, A씨가 이를 발견한 뒤 창문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젖히는 과정에서 B씨는 아래로 추락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창틀에 서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데이트 폭력을 반복해 왔고, 피해자는 그 위협을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