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업무보고서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생중계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보 급여 적용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를 언급하며 “탈모도 병이 아니냐. 젊은 세대가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 적용을) 검토해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 원형 탈모는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에는 (탈모 관련 시술을) 미용으로 봤는데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급여 적용) 횟수 제한을 하든지 총액 제한을 하든지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건보 급여가 적용되면 약가도 내려간다고 하니 검토해 달라”고 했다.
업무보고 후 열린 복지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정 장관은 탈모 건보 급여에 대해 “건보 급여를 적용할 때 기준과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절차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며 “마지막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적용 기준 타당성,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통령이 “탈모가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젊은 층에서 취업할 때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말씀하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탈모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한의학 난임 치료의 보험 적용과 관련된 부분도 질의했다. 시험관 시술 등 난임부부 지원 사업의 횟수 제한 등에 대해서 질문하던 중 “(난임 치료에 대한) 개인적 특성, 선호가 있을 것 같다”며 “한의학도 (난임 관련) 처방이 있는 것 같던데 그것도 보험 처리가 되나“라고 물었다. 복지부로부터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답이 돌아오자, 이 대통령은 “(한의학 난임 치료가) 유효성이 검증은 된 것이냐. 일단 허용은 한 것이지 않나”라고 다시 물었다.
정 장관은 “(한의학 난임치료가) 객관적, 과학적 입증이 쉽진 않아서 (한의계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효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도 한의사 업계에서 물어봐 달라고 한 것”이라며 복지부 공직자 중에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지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