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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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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서울시의회가 16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가결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전병주 의원은 "학생 인권조례를 또다시 본회의에서 폐지하려는 선택이 과연 제11대 서울시의회가 남겨야 할 마지막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힘의 논리가 지배되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가장 먼저 위축되고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학생 인권조례는 2011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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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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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가결···정근식 “정치 논리로 학교에 상처”

입력 2025.12.16 15:37

수정 2025.12.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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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16일 본회의를 열고 재차 가결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유감을 표하며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33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 반대 21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해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폐지 효력은 멈춘 상태이다.

하지만 주민 조례 청구로 다시 폐지안이 올라왔고, 시의회가 재차 표결에 나섰다.

표결 전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행정력 낭비가 예상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학생 인권 후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반대 의견을 냈다.

전병주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시민 11만5000여 명의 서명으로 제정된 조례로 시민이 직접 참여해 만들어낸 지방자치의 결과물이었다”면서 “학생을 특별 대우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라 학생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는 조례”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인권 조례는 학교 안에서도 헌법이 작동하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면서 “폐지는 질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하는 후퇴”라고 밝혔다.

박유진 의원도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등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라는 지극히 평범한 상식적인 선언”이라면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한국어판이라고 말해도 다르지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인권조례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희원 의원은 “학생인권조례는 시대의 변화와 학교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여러 부작용과 갈등을 누적해왔다”며 “제정 당시 순수한 취지와 별개로 현장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과도하게 기울어진 운영이 반복됐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인권의 보편성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 의원은 “학생만을 위한 인권 조례가 유지된다면, 앞으로 직업군별, 신분별, 집단별로 수많은 개별 인권조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체벌 금지, 의사 표현의 자유, 소수자 학생 보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등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두 차례 폐지안 가결로 이어졌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입장문을 내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절차를 거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적 구도로 설정하고 조례 폐지를 정당화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결정”이라며 “학교 현장이 마주한 어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고민하지 않고, 학생인권조례만 탓하는 단순한 접근으로는 교육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인권 보장에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면 내년 2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통과되면 시교육청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소송과 함께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대법원이 앞선 소송 건과 병합해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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