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조사서 말 바꿔 “실수로 쏟았다”
의정부지법 “도망 염려 있다” 영장 발부
16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잠을 자는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한국인 남편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16일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아내에게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에 입감됐다.
A씨는 지난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었다.
A씨는 이후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당일 오후 9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성동경찰서는 A씨 주거지가 있는 의정부경찰서에 사건을 넘겼다. B씨는 2도 화상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초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B씨가 자신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을 대동한 피의자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