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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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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유서 작성 시점,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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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평 공무원 사망 ‘인권 침해’ 판단한 이유···“유서 일관적이고 허위 가능성 적어”

입력 2025.12.16 17:24

수정 2025.12.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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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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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직권 조사 결정문’ 살펴보니

작성 시점, 내용 등 종합적인 분석 담겨

다수 “특검, 방어권 충분히 보장 안해”

“객관적인 증거 없어” 소수 의견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한수빈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사고’를 조사하면서 사망자의 메모 작성 시점, 유서 내용을 핵심근거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 인권위원은 유서 내용이 일관적이고, 허위나 오류 가능성도 적다고 봤다. 일부 인권위원은 ‘영상 등 증거가 남아있지 않은데도 부당하게 수사관의 진술을 일괄적으로 배척했다’며 ‘직권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경기 양평군 단월면장이었던 정모씨는 지난 10월2일 김건희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한 뒤 특검 수사관 1명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고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향신문이 16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인권위의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정문에는 총 11명의 참고인 조사 내용과 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겼다.

인권위가 파악한 기초사실을 종합하면 정씨는 지난 10월2일에 총 14시간37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48분간 조사받았다. 이후 다음날인 3일 오전 3시쯤 자택에 도착했고 오후 3시20분까지 특검 수사에 관한 메모를 작성했다. 같은달 7~9일에는 특검 조사로 힘든 심경을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4차례 보냈다. 정씨는 “추석 이후 2차 소환 조사를 준비하라고 특검 조사관이 말했다”며 “혼자 갈 자신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수 인권위원이 ‘강압 조사’ ‘회유’ 등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는 정씨가 메모를 바탕으로 작성한 유서다. 인권위는 정씨가 메모를 처음 작성한 시점이 10월3일 오전3시20분으로 기재돼 있는 점을 들며 “자택 도착 직후 작성해, 허위의 내용을 만들어 낼 시간적, 심리적 여유가 적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적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의 유서 내용이 일관적인 점과 정씨가 “각본에 넘어간 것 같다” “너무 후회스럽다, 바보같다, 미쳐버릴 것 같다”는 등 자책하는 내용이 위주고, 다른 이의 처벌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유서의 ‘특신상태’(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수 인권위원은 또 특검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출석 요구를 하는 등 정씨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다고 봤다. 정씨는 유서에 “조사가 3번이나 연기되면서 근 1달 동안 몸이 피폐해지고”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던 것 같다”고 남겼다. 조사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점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피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기 힘든 방법의 수사였다고 봤다.

이와 달리 이숙진, 소라미, 오완호 인권위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세 위원은 수사 과정에서의 녹취·영상 등이 남아있지 않고, 피의자 신문조서는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직무 수행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고,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관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2015년 인권위가 유사한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진정을 기각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소수 위원은 12시간 이상 조사를 가능하게 하는 ‘인권수사규정’의 예외 조항을 없애서 심야 조사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형사사법통계에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참고인이 사망한 경우를 신설하고, 이를 근거로 한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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