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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폰뱅킹…술값 바가지 씌운 업주 교도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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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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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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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지문으로 폰뱅킹…술값 바가지 씌운 업주 교도소행

입력 2025.12.17 09:30

수정 2025.1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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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훈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눈 떠보니 360만원 뜯어가”

‘바가지 술값’ 업주 징역 1년6개월

법원 미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미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손님을 만취하게 만든 뒤 술값을 부풀려 계산하게 한 술집 주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지현경 판사)은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부터 24일 사이에 부산진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에서 손님 3명을 상대로 술값 등 36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호객꾼이 손님을 데려오면 접객원이 독주를 권해 정신을 잃게 만들어 고가의 술값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손님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거나 손님의 지문으로 직접 휴대전화를 열어 모바일 뱅킹으로 술값을 이체했다.

A씨는 또 직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점 테이블에 올라가게 한 뒤 ‘머리 박아’ 자세를 시키기도 했다.

지 판사는 “손님들을 만취하게 한 후 술값 등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게 해 편취했고, 주점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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