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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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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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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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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 부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5.12.17 13:33

수정 2025.12.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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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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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박세리희망재단 홈페이지 화면 캡처.

딸이 운영하는 박세리희망재단 명의를 도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젼 박세리 이사장 아버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 이사장 부친 박준철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21년 6월~2023년 7월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임의로 만든 박세리희망재단 법인 도장 사용해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이 박세리희망재단 회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 관여했으나 재단에서 권한을 위임받거나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리희망재단은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2023년 9월 박씨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재단 측의 묵시적 위임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재단 명의 문서를 작성할 법적 권한이 없었고,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문서를 작성했다”며 “자신에게 법률적 권한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는 의향서 내지 사실관계 확인서로 재단에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로 보기는 어렵고, 재단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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