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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현대엔지니어링과 GS차지비 등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 요금 등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요금은 가입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1킬로와트시당 최저 270원에서 최대 590원까지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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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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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비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비회원 최대 2배 비싸

입력 2025.12.17 15:43

수정 2025.12.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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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전기차 충전 요금이 회원·비회원에 따라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무공해차 전환 사업에 힘입어 국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사업자별 전기차 충전 요금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전기차 충전사업자 2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충전 요금 현황을 17일 공개했다.

전기차 충전 요금은 가입 유형과 사업자, 속도에 따라 차이가 났다. 예컨대 A업체는 완속 충전 요금을 기준으로 회원가와 비회원가가 각각 295원/kWh(킬로와트시), 590원/kWh로 차이가 났다. 또 타사 회원이 충전할 때 부과하는 로밍가도 최소 286.7원/kWh에서 최대 485원/kWh까지 69.2%의 차이를 보였다. 이들 사업자의 충전 요금 평균값은 회원가가 293.3원/kWh로 가장 저렴했고, 로밍가는 397.9원/kWh, 비회원가는 446원/kWh로 가장 비쌌다.

급속 충전 요금도 회원가(358.1원)·로밍가(418.5원)·비회원가(466.5원) 등으로 가격에 차이가 많이 났다.

이와 함께 현장 요금 표시가 미흡하고, 홈페이지에서도 요금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20개 사업자 중 완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9개 사업자의 57.9%(11개)는 충전기에 요금을 표시하지 않았고,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는 17개 사업자 중 23.5%(4개)도 요금을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온라인 홈페이지 요금 표시 역시 20개 사업자 중 80%(16개)만이 메인화면에서 요금을 안내했고, 나머지 20%(4개)는 공지사항 게시글 등 이용자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위치에 요금 정보를 제공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 요금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충전 요금은 보통 회원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100여개에 달하는 사업자에 각각 회원으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는 회원가로 이용하고, 그 외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회원카드(EV이음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20개 사업자는 GS차지비, 파워큐브, 에버온, 플러그링크, LG유플러스볼트업, 스타코프, 휴맥스이브이, NICE인프라, 채비, 이지차저, 한국전력, SK일렉링크, 현대엔지니어링,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세계아이앤씨, 아이파킹, 이브이시스, 이카플러그, 클린일렉스,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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