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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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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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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편 중요 부위 절단한 50대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5.12.17 17:38

수정 2025.12.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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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 검찰 깃발이 날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내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 사위 B씨(30대)에게는 징역 7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A씨 딸 C씨(30대)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남편을 흉기로 찌른 횟수가 50차례에 달하고 주요 신체 부위를 잘랐다”며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며 차 열쇠 등을 가져가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기 행동을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 행동으로 인해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살인미수 범행 외에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살인미수와 관련해선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무죄 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D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당시 D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이들과 함께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당시 신고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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