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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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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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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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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여사 비하 발언’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입력 2025.12.17 17:40

  • 박채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30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 관련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갈무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5월30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씨 관련 발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갈무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대선에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제기된 진정 사건을 최근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발언이 성차별적 발언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난 9일 각하했다. 인권위법상 조사 대상은 ‘인권침해’와 ‘차별’로 구분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선 행위의 주체가 국가기관이어야 하지만, 유 작가는 사인이라는 점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인권위는 재화·서비스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해야 한다는 차별의 기준 역시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작가는 대선 직전인 지난 5월2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김 후보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는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내가 조금 더 고양됐다고 느낄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선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김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영부인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노동·여성 멸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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