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10% 넘긴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삼아야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10% 넘긴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척도 삼아야

입력 2025.12.17 18:44

수정 2025.12.18 10:47

펼치기/접기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자녀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고 육아휴직 급여가 커진 영향이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실제 사용률은 34.7%로 1.7%포인트 상승했다.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0.2%로, 1년 만에 2.7%포인트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일·가정 양립 취지의 육아휴직 제도가 자리 잡아간다는 걸로 보여 고무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엄마 육아휴직이 72.2%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10년 전 0.6%에 불과했던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이번에 두 자릿수 진입은 지난해 신설된 ‘부모함께육아휴직제(6+6 부모육아휴직제)’가 주효했다는 게 데이터처의 평가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니 아빠들의 사용이 늘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크다. 한국은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남성 유급 육아휴직 기간이 52주로 가장 길게 허용돼 있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사용률은 턱없이 낮다.

있는 제도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아빠들이 많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임금 격차가 2023년 기준 29.3%로 가장 크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쓰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상대적으로 월급이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포기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여성이 육아휴직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것이 또 남녀 임금 격차를 커지게 해 ‘모성 페널티’를 초래한다.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저조는 결국 젠더 불평등에서 비롯된 것이란 얘기다.

남성의 낮은 육아휴직 사용률을 끌어올리려면 더 많은 정책적 배려와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다. 소득대체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제로 하는 식의 적극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누구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면 중소기업엔 세제 혜택 등 우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성별 임금 격차나 사회 인식 개선 등 성평등 관점에서 육아휴직을 넓게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