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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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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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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

입력 2025.12.17 18:45

수정 2025.12.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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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바커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유엔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22개국 깃발이 도열한 가운데 예포 발포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지난 7월 8일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 바커필드 연병장에서 열린 유엔사 창립 기념행사에서 유엔군사령부를 비롯한 22개국 깃발이 도열한 가운데 예포 발포를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1950년 7월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국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이 군대를 ‘미국 주도의 통합사령부’에 배속시킬 것 등을 요구하는 안보리 제84호 결의를 채택했다. 결의에 따라 일본 도쿄의 미 극동사령부에 ‘유엔군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가 창설됐다.

안보리 결의로 설립되긴 했으나 유엔사는 안보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유엔 예산으로 운영되지도 않는다. 유엔사는 유엔 기관이 아니라 ‘미국 지휘를 받는 다국적군’에 가깝다. 그런 유엔사가 ‘유엔’ 이름을 쓰는 것에 비동맹·제3세계 국가들이 문제를 제기해 1975년 11월18일 유엔총회에서 유엔사 해체 권고 결의안(제3390호 A, B)이 채택됐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를 창설한 뒤 유엔사가 갖고 있던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겼다. 1994년 6월 부트로스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가 ‘통합사령부’를 보조기관으로 구성한 바 없다고 재확인했다.

유엔사는 이처럼 국제적 지위가 애매하지만, 한국에선 여전히 막강한 권능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권은 군사정전위원회에 있고,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민사행정 및 구제 사업을 책임지도록 돼 있다. 군사정전위원회가 1992년 이후 활동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정전협정 이행의 감독 책임을 맡은 유엔사가 비무장지대 출입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이라는 정전협정 취지를 감안하면 유엔사의 통제권 발휘는 ‘군사적 사안’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유엔사는 남북교류·협력 사업, 평화적 목적의 DMZ 방문을 번번이 불허했다. 2019년 이후에만 독일 정부대표단, 김연철 통일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의 출입이 무산됐다. ‘평화 행위’엔 적극 제동을 걸어온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 행위인 대북전단 살포에는 소극적이었던 이유가 궁금하다. 유엔사가 단호했더라면 윤석열 정부 당시 군이 23차례나 대북전단을 살포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유엔사의 ‘애매한’ 지위와 역할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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