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의원실·자택 압색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특검,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백’ 김기현 의원실·자택 압색

입력 2025.12.17 20:12

결제 대금 김 의원 계좌에서 나가

김기현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 영장 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피의자로 적시한 압색 영장 들고…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관들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7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그의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로 영장에 적시했다.

김 의원의 부인 이모씨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인 2023년 3월17일 김 여사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전달한 혐의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김 의원을 이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가방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빠져나간 것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6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서울 서초구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손가방과 ‘남편의 당대표 당선 도움에 감사하다’고 쓴 이씨의 메모를 발견했다. 특검이 압수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은 2개로, 이 중 1개를 이씨가 준 것으로 특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8일 자신의 아내가 클러치백 1개를 김 여사에게 선물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이었다고 했다. 대가를 바라고 선물한 청탁용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이씨를, 11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킨 뒤 김 의원을 당대표로 밀었고, 이씨가 답례 차원에서 김 여사에게 손가방을 준 것으로 의심한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전씨와 함께 김 의원이 당선되도록 도왔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