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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 때, 아빠는 6세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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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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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다

입력 2025.12.17 20:22

수정 2025.12.1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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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사용률 사상 첫 10% 돌파…주요국 비교 땐 여전히 낮아

‘신생아 아빠 육아휴직’ 역대 최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은 아빠였다. 다만 ‘아빠 육아휴직’의 대부분은 대기업·공공기관이며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국가데이터처가 17일 발표한 ‘2024년 육아휴직 통계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아기가 태어난 부모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34.7%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7%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신생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0.2%로 처음 두 자릿수에 진입했다. 지난해 아이가 태어난 남성 직장인 10명 중 1명은 아이가 첫돌이 되기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1년 전보다 2.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신생아를 둔 아빠의 같은 해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5년 0.6%에 불과했지만 2021년 4.3%, 2022년 7.1%, 2023년 7.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 비중도 29.2%를 기록해 전년보다 3.5%포인트 늘었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엄마, 3명은 아빠인 셈이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거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가능하다.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 도입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를 꼽았다. 생후 18개월 이내 아기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 모두에게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대상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이내에서 18개월 이내로 확대했다.

육아휴직, 여전히 공무원·대기업 ‘쏠림’

전체 육아휴직자 수 자체도 늘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20만6226명으로 1년 전보다 4%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은 공무원과 대기업에 집중됐다. 산업별로 보면 공무원 직군(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에서 아빠와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각각 16.1%, 81.1%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시작한 아빠의 67.9%, 엄마의 57.7%가 300인 이상 기업 소속이었다. 공공부문과 대기업에 비해 민간 중소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엄마는 주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빠는 유치원 시기에 육아휴직을 많이 썼다. 2015년에 출산해 지난해까지 한 자녀만 둔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아이가 0세(83.8%) 때, 아빠는 6세(18%) 때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한국의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보다는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생아 100명당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1.9명으로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14개 회원국 중 뒤에서 4번째였다. 스웨덴(387.3명), 노르웨이(116.9명), 독일(66.7명), 일본(26.3명), 이탈리아(25.4명) 등보다 적다.

OECD 통계는 집계 방식 차이로 출생아 100명당 남·여 육아휴직자 수가 100명을 넘는 경우가 생긴다. 당해연도 출생아의 부모로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만 1세 이상 영유아·어린이 자녀를 둔 모든 육아휴직자 수를 집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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