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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재판부 예규, 사법 불신 직시한 옳은 방향이다

입력 2025.12.18 18:10

수정 2025.12.1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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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이 내란죄·외환죄·반란죄 사건을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운영된다. 내란 사건 본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재판’ ‘만담재판’으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제정하려고 하자 대법원이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이 역사적 재판을 둘러싼 국민적 우려와 논란을 결자해지하려고 나선 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내란·외환죄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사건은 무작위로 배당하고 재판부는 해당 사건만 심리하는 게 원칙이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은 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내놓은 방안은 민주당의 ‘전담재판부 설치법’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12·3 내란 사건 항소심부터 적용한다는 건 같고, 사법독립 침해 논란이나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외부 간섭 없이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토록 한 문제의식도 동일하다. 차이점은 전담재판부 임명 방식이다. 민주당안은 법원 구성원들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한 데 반해 대법원안은 다른 사건처럼 무작위 배당을 통해 전담재판부를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안은 지귀연 재판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는 데 강조점이 있다면, 대법원안은 그나마의 위헌 시비와 위헌심판 제기에 따른 재판 지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셈이다. 일장일단이 있는 이 정도 차이는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의 실효성을 면밀히 따져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바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피청구인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로써 12·3 내란 관련 탄핵 사건은 모두 종결됐고, 이제 사법부 심판만 남게 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은 물론이요 헌재의 파면 결정을 피한 한덕수·박성재 등 모든 내란 가담자들을 신속하게 엄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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