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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의 특별법

입력 2025.12.18 20:09

수정 2025.12.2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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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맨션”이라는 잘 알려진 비유는 일본의 반핵 물리학자 고 다카기 진자부로 선생의 말이다. 핵발전소가 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멋진 장치이지만, 발전 과정에서 생성되어 누적되는 핵폐기물은 과학적으로 처분할 마땅한 방법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인간이 핵에너지를 발견하고 이용하게 된 지 100여년이 지났지만 핵폐기물은 여전히 어떤 기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생명에 유해한 방사성 핵종은 고유의 반감기를 갖고 있다. 단지 방사능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여러 차례 지나도록 인체가 닿지 않는 곳에 격리해두는 수밖에 없다.

특히 ‘고준위 핵폐기물’이라 불리는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239는 한곳에 모아두면 연쇄 핵반응을 뜻하는 ‘임계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 원소의 반감기는 2만4000년이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10만년 정도 지나야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후핵연료는 10만년을 책임지고 보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도 국회의원이던 2024년 10월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는 “화장실 없는 아파트” 상태라는 말을 썼다. 그리고 그는 한국 핵발전소에서 2031년부터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 저장시설 포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법) 제정을 주도했다. 각 핵발전소 내 수조에 위험스러운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핀란드의 온칼로 같은 영구 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을 건설해 한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하지만 이 특별한 법이 자연적 반감기라는 물리 법칙을 제어할 수는 없다.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한국에서 영구 처분에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지 내에 중간 저장시설이 만들어지면 결국 지금의 핵발전소들이 영원한 저장시설이 되고 말 것이라고 염려한다. 이들은 이제까지 핵발전소 때문에 많은 피해와 고통을 겪어왔고 경주의 중저준위 방폐장도 사용후핵연료는 경주에서 내보낸다는 약속 위에서 수용된 것인데, 핵발전과 핵폐기물을 자신들뿐 아니라 자손만대까지 안고 있어야 하느냐고 말한다.

애초에 고준위법은 2021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가 있었지만, 부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를 만났고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24년 5월에 자동 폐기됐다. 이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 여야 의원 5명이 공동으로 다시 고준위법을 상정했고, 이 고준위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모두 정신없는 가운데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025년 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원들 그리고 언론들도 이 ‘10만년의 특별법’이 갖는 의미에 그다지 주목하지 않았다.

지난 12월17일, 경주 월성핵발전소 옆에 살면서 삼중수소를 몸에 안고 오랫동안 투쟁해온 황분희님을 포함한 284명의 시민들은 이 특별법이 처분장 건설의 근거와 해체 및 이전 시기도 담고 있지 못하고 지역 주민들의 정보 취득과 참가 권리를 막는 위헌적 법률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이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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